보호관찰·전자장치부착·취업제한 등 요청
성 착취 영상물 3762개 배포 등 12개 혐의
성 착취 동영상 공유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최초 개설해 운영한 '갓갓' 문형욱(24·구속)씨가 지난달 5월 18일 오후 검찰 송치를 앞두고 경북 안동경찰서에서 얼굴이 공개된 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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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를 비롯해 총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갓갓’ 문형욱(24)씨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12일 경북 안동시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영상 유통으로 지속적으로 피해를 끼쳤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 출신인 김형길 법무법인 유한대륙아주 변호사는 “유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 사례와 견줘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엄한 처벌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기식 법무법인 산지 변호사 역시 “살인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무기징역 구형을 한 것이 세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만큼 아동 성범죄에 대한 국가의 엄단 의지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문씨에 대한 공판은 7월 2일 열린 첫 공판 이후 네 번째 공판이었다. 문씨는 지난해 2월 18일부터 ‘갓갓’이라는 닉네임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n번방을 통해 3762개의 성 착취 영상물을 올려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닉네임이 ‘박사’인 조주빈(25) 등 성 착취물 제작·유포 범죄 관련자가 400여 명 검거되는 동안 문씨는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왔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2017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해 관련 영상물을 제작·소지했다. 또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제작한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기 신체에 음란한 글귀를 스스로 새기게 했다.
문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자신의 신체 노출 사진을 게시한 아동·청소년에게 ‘신고가 됐는데 도와주겠다’고 접근해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빼돌린 후 피해자들을 협박하기 시작하는 수법을 썼다. 처음에는 신체노출 사진을 요구하다가 차츰 수위를 높여 성 착취물을 제작한 뒤 SNS에 유포했다. 문씨는 지금까지 알려진 1~8번방 외에도 ‘쓰레기방’ 등 모두 12개 방을 개설한 뒤 이 방에 들어온 이들에게 입장료 명목으로 문화상품권을 받고 성 착취 영상물과 사진을 보여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문씨의 공범으로 알려진 안승진(25)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었다. 지난 6일에는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수집해 재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5명 중 3명에게 징역 장기 10년∼5년, 단기 5년∼3년을, 2명에게는 장기 7년∼4년과 단기 5년∼3년을 구형했다.
문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9일 열린다.
안동=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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