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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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국감에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인국공에서 보안검색요원을 자회사에 채용하는 과정을 설명하며 "청와대가 개입하면서 문제가 생기고 사단이 났는데, 청와대는 어떻게든지 인국공에 직고용을 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청와대가) 공사법을 바꿔 달라고 했지만 모든 부처가 반대했고, 청와대는 또 나서 정말 최악수인 청원경찰로 직고용하라는 오더(지시)가 떨어졌다"며 "청원경찰로는 안된다고 법률 검토도 받았는데 느닷없이 뒤집어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국공이 직고용을 원칙으로 보안검색요원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다 경비업법에 막혔던 것"이라며 "보안검색요원은 법률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자회사에 채용하기로 잠정합의한 것이고, 청원경찰법으로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 당초 합의된 직고용을 이행하는 것으로 선회한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청와대가 개입해 전체를 왜곡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유감"이라며 "합리적 방향으로 가기 위한 부처간 합동 회의지, 왜곡하기 위해 지시했거나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야당이 제기한 청와대 개입 의혹에 대해 윤 의원은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청와대 회의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법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것"이라며 "청원경찰 방안은 없던 것이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정부세종청사 경비원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있어 그 해법으로 청원경찰을 통해 (고용을) 안정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관계 부처간 청원경찰로 하는게 어떠냐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박진우 기자(nichola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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