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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금감원 라임 증권사 CEO에 중징계 통보...“무리한 책임 전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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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상품판매 증권사 3곳의 최고경영자(CEO)에게 징계를 통보하면서 무리한 책임 전가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올해 초 금감원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한 은행 CEO에게 ‘문책경고’를 내린 뒤 법원으로부터 효력 정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꿴 첫 단추’를 오히려 풀지 않고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또한, 상품판매 위축으로 자본시장 성장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7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늦은 오후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이사와 KB증권 대표이사, 대신증권 전 대표이사 등 라임운용 상품 판매 증권사 3곳의 전현직 CEO들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

해당 증권사에서는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인 반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DLF 사태 당시 금감원이 ‘문책 경고’를 내린 만큼 이들 CEO도 같은 수준의 징계가 통보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책경고를 받게 되면 향후 3년간 취업제한 조치를 받는다.

금감원은 판매사들이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다는 것을 징계 이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금융투자업계는 법적으로도 해당사항이 없고 판매에 직접 관여하지도 않은 CEO가 징계를 받는 건 금감원의 무리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우선 내부통제 실패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CEO가 직접 제재를 받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내부통제 소홀로 CEO가 징계를 받을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또 CEO들이 중징계를 받을 경우 상품판매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항변 중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관리 실수로 기관(증권사)이 징계를 받는다는 건 실수를 인정하는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 “하지만 현재까지도 모호한 내부통제를 이유로 들어 CEO를 징계할 경우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분쟁이 진행중인 모든 증권사 대표들도 징계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는 “상품 하나하나 모두 CEO들이 확인 후 판매를 해야 한다는 것인지 묻고싶다”면서 “또 판매 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CEO가 징계를 받는데 어느 증권사가 상품을 편히 팔 수 있겠느냐”며 반문하기도 했다.

이번 징계안이 확정될 경우 올초 발생한 DLF 행정소송 사태가 재연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1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DLF 상품 불완전 판매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자 이들 대표에게 문책경고를 내린 바 있다. 근거는 내부통제 규정 위반이었다.

이후 대표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취소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후 법원은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징계 효력은 일시 정지됐다. 하나금융지주 부회장도 같은 취지로 소송을 냈으며 법원으로부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상태다. 법원은 문책경고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다고 봤다. 또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의무를 위반했다는 징계 사유도 적정한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증권사 관계자는 “자본시장의 암묵적인 룰을 깬 전액배상과 같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며 투자자보호에 나선 상황에서 CEO들이 징계대상으로 거론된다는 건 다소 무리한 처사”라며 “금감원이 DLF사태 당시 잘못된 징계안을 수정하지 않고 이를 밀어붙이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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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paperkiller@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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