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우 문화체육부 장관이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부와 소속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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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다음달 개정을 앞둔 도서정가제와 관련해 기본적으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본적으로 민관협의체에서 마련한 것을 근간으로 추진한다"며 "국민청원이 제기돼서 이용자 의견을 듣는 과정이 있지만, 도서정가제는 유지가 기본"이라고 말했다.
도서정가제는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하고, 가격 할인과 경제상 이익(마일리지 적립 등)을 조합해 정가에서 15%까지만 할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해 7월 출판계와 전자출판계, 유통계,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6월까지 모두 16차례 회의를 거쳐 주요 쟁점을 논의하며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문체부가 지난 7월 말 기존 논의에서 돌연 발을 빼고 장기 재고도서의 도정제 적용 제외 등 도정제를 완화하는 개선안을 내놓자, 출판계는 도정제 도입 취지를 흔드는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시인 출신인 도종환 문체위원장은 2014년부터 시행된 개정 도서정가제로 출판사 수와 신간 종수가 늘었다며 도서정가제 유지를 촉구했다.
도 위원장은 "현행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은 3년마다 도서정가제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폐지, 완화, 유지하도록 했는데 강화도 함께 논의하는 게 맞다"며 박 장관에게 의견을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정책은 완화와 폐지만 아니라, 때로 강화되기도 해야 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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