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6일 라임자산운용 부실펀드를 판매한 주요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중징계를 통보한 가운데 향후 제기될 은행 징계 수위와 절차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라임펀드는 은행권 판매 비중이 35%에 달하는 데다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아 징계 수위가 비슷한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우리·IBK기업은행 등 사모펀드 판매 관련 현장 검사를 받았던 은행에 대한 제재 절차가 다음달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운용사와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 이후 은행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6~7월 은행권에서 사모펀드 피해 규모가 컸던 신한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에 대해 펀드 상품 선정·판매 과정을 점검하기 위한 현장 검사를 실시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 라임펀드 판매액이 각각 3577억원, 2769억원에 달해 은행권에서 가장 많았다. 신한금융은 '복합점포' '매트리스 조직' 등으로 얽혀 있는 신한금융투자 판매분까지 합하면 총 6017억원으로 불어난다.
은행권에서는 지난해 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제재심에서 금감원이 우리은행·하나은행 CEO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한 만큼 사모펀드 사태에서도 제재 수위가 높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사모펀드 판매 시기가 2018~2019년에 집중된 것을 감안하면 대상으로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당시 우리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당시 하나은행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김도진 전 IBK기업은행장 등이 거론된다.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관련 금감원 감사는 이달 종합검사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은행권 징계는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재 시점과 수위를 놓고 여러 변수도 있다. 먼저 연말·연초 은행장 임기 만료 시점과 맞물리면 후임 행장 선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모양새가 되는 점은 금감원으로선 부담이다. DLF 제재심 이후 우리·하나은행이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해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점도 라임 사태 처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징계 효력정지를 요구한 두 은행의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서 모두 받아들여졌다. 특히 법원은 제재에 대한 권한이 금감원이 아닌 금융위원회에 있다는 점을 밝혀 적법성에 대한 논란까지 일고 있다. 여기에 라임 연루 은행들이 줄곧 '은행도 라임자산운용이 벌인 사기의 피해자'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데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승훈 기자 /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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