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KT파워텔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과 관련 3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7일 방통위에 따르면 KT파워텔과 KT파워텔 대리점 MGT는 보건복지부와 ‘응급의료무선통신망’ 사업을 계약하면서 월 이용요금이 2만2000원인 서비스를 3만원으로 제안해 계약했다. 이는 이용요금 과다 부과는 물론 부당한 이용자 차별, 이용약관상 절차 위반 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고 이용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고지한 것에 해당한다.
방통위 조사 결과 KT파워텔은 가입청약서 작성과 신분증 확인 등 이용약관상 절차를 위반하고, 할인율도 사업자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등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해 이익을 저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KT파워텔 같은 기간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한 이용약관에 따라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KT파워텔은 신고한 이용약관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약관도 위반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향후 기업대상 통신서비스 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장 모니터링을 확대하여 이용자 및 기업에 대한 권익 보호와 공정경쟁 환경조성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종합편성채널 설립 당시 MBN 위법행위 관련, 이날 재승인조건 위반 심사를 거쳐 내년 4월까지 사외이사진 개편 계획을 이행토록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앞서 MBN은 방송 전문성과 경영 독립성을 갖춘 인사로 개편한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방송 관련 경력이 전혀 없는 인물을 사외이사로 선임해 재승인 조건을 위반한 바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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