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 전 라임 운용 대체투자 운용본부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5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김 씨 측의 주장과 달리 골프 회원권 등을 투자 대가로 받았으며,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이득을 수수했다고 말했다.
또 "금융회사의 업무는 공무원 수준의 청렴 의무가 부과된다"며 "그 사업과 업무가 미치는 영향이 크나 직업윤리 반하는 행동을 했기에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서영일 기자
서영일 기자(01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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