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3곳의 최고경영자(CEO)에게 금융감독원이 중징계를 통보했다.
7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신한금융투자(이영창 대표)와 KB증권(박정림 대표·윤경은 전 대표), 대신증권(오익근 대표)에 라임 사태와 관련해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3곳의 CEO에게는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 안이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감원이 CEO 징계안을 꺼내들면서, 올초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징계 때 은행권과 빚었던 갈등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당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DLF 사태 당시 하나은행장)은 중징계(문책 경고) 제재에 불복해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 바 있다.
금감원은 라임 사태에서 판매사들이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등을 주된 제재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신한금투는 라임자산운용과 공모해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사전에 알고도 은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증권은 구속기소된 장영준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을 중심으로 라임 펀드를 집중 판매했다. KB증권은 전액 손실이 예상되는 ‘라임 AI스타’ 펀드를 판매하면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가 미비했고,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금감원은 판단했다.
증권업계에서는 CEO까지 징계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DLF 징계 당시에도 법적 근거 미비가 논란이 됐다. 내부통제 실패 때 CEO를 제재할 근거를 마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라임 판매사들의 징계 수위는 오는 29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금감원 담당 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함께 출석해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인 대심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라임자산운용 등 운용사에 대한 제재심은 오는 20일 열린다. 라임자산운용은 등록 취소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운용사와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 이후 판매 은행들에 대한 제재도 이어진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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