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사태' 주범 이종필 "불법 라임펀드 진짜 설계자는 신한금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피해액만 1조6000억원에 이르는 '라임자산운용 펀드환매 중단 사태' 주범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문제를 일으킨 금융상품은 신한금융투자 요구로 만든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 펀드'라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오후 열린 재판에서 이 전 부사장 변호인은 "라임이 투자한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펀드'가 부실 상태라는 것을 몰랐다"며 "IIG펀드에 투자하는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신한금투의 'OEM펀드'였다"고 말했다.

IIG는 미국 뉴욕에 있는 무역금융투자 전문회사다. 2007년부터 폰지사기를 벌이다 지난해 현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폰지사기는 나중에 투자한 사람 돈으로 앞서 투자금을 낸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막기형 금융사기다.

OEM이란 주문자가 요구하는 내용으로 물건을 생산하는 방식을 뜻한다. 신한금투가 지시한 대로 운용사인 라임이 펀드를 만들었다는 게 이 전 부사장 측 주장이다. 현행법상 불법이다.

이 전 부사장 변호인은 증인신문에서도 이런 주장을 증명할 질문을 주로 던졌다. 이날 당시 신한금투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부서 직원이었던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PBS는 증권사가 헤지펀드에 투자·지원한 뒤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내는 사업이다.

A씨는 2017년 초 만들어진 IIG펀드 투자상품 실설계자가 신한금투라고 증언했다. 라임에 해당 상품 판매를 종용했다는 발언도 했다. A씨는 "IIG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이 라임에서 만들어지자 상사였던 임일우 전 PBS본부장이 라임 측에서 기존 상품 판매를 자제시켰다"고 주장했다.

임 전 본부장은 라임펀드 부실을 알고 판매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으로 기소돼 지난달 1심 재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자신이 2018년 3월에 퇴사해 이후 일은 잘 모른다면서도 "(라임이) 펀드를 처음 구성한 2017년 초부터 그해 가을까지는 신한금투가 라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안다"고 재차 강조했다.

증거로 제시된 녹취록에서도 A씨는 2017년 당시 라임은 단순히 신한금투에 '비이클'을 제공하는 곳이란 취지로 말했다. 그는 이날 법정에서 비이클은 '껍데기'라는 뜻으로, 신한금투가 펀드를 만들기 위해 라임을 수단으로 삼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도 "신한금투가 라임펀드를 만들 때 투자금과 펀드 판매 규모를 정하는 데 관여했다"며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모든 책임이 신한금투에만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운용 주체인 라임이 정확한 실사를 벌여 운용전략을 세웠어야 하는데 해당 펀드에 대해선 어떤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한 라임펀드 기준가를 임의로 설정하는 등 라임이 이 상품 부실을 미리 알았다는 정황도 곳곳에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일 다음 재판을 열 예정이다.

라임 사태는 2019년 10월 펀드환매 연기가 발생하며 시작됐다. 라임은 개방형 펀드여서 투자자가 환매를 요청하면 투자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못한 것이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펀드 투자 업체에 손실이 발생하자 펀드 환매 요청 등을 우려해 다른 펀드상품 자금으로 부실화된 채권을 비싼 값에 인수하는 '돌려막기'를 해 회사에 900억원 상당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는다. 라임펀드에 3500억원을 투자한 시행업체 메트로폴리탄그룹 김모 회장에게서 투자 대가로 25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아주경제

간담회장의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서울=연합뉴스) 지난해 10월 여의도에서 열린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연기 관련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이종필 당시 부사장 모습. 2020.4.24 [연합뉴스자료사진] photo@yna.co.kr/2020-04-24 18:24:53/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신동근 sdk6425@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