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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뇌전증으로 교통사고 인지 못하면 뺑소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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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식소실 가능성 높아

아시아경제

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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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추돌사고를 낸 뒤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장소를 벗어난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뇌전증 증세가 있던 가해 운전자가 순간적으로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높이 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장씨는 2018년9월 서울 서초구 도로에서 차선 변경을 하다 앞서 가던 승합차와 옆 차선을 달리던 승용차에 추돌했다. 이어 신호대기로 정차하는 앞 차량까지 들이박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에 따르면 평소 기억상실 증상을 보이던 장씨는 사고 직후 피해자들이 사고처리를 하자고 했는 데도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별다른 말없이 그대로 갈 길을 갔다고 한다. 피해자들이 장씨를 쫓아 차량을 막아 세운 뒤에야 "사고가 났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음주 측정 결과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앓고 있는 뇌전증으로 의식소실이 발생해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한 것일 뿐 도주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장씨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족들이 평소 기억이 소실되는 현상을 수차례 목격하고 장씨가 사고 이후 병원에서 뇌전증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고 당시 뇌전증으로 의식소실이 발생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도주차량 혐의에 대해서도 장씨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인정해 공소를 기각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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