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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DLF 피해 고객 정보’ 로펌에 넘긴 하나은행 직원 금감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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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 직원 1명 감봉 3월ㆍ3명 견책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 비밀보장업무 위반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피해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법무법인에 넘긴 하나은행 임직원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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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전경.(사진=하나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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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4일 하나은행에 직원 4명에 대해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를 확정했다. 제재를 받은 직원은 지난해 8월 하나은행 임직원 4명이며, 1명은 감봉 3개월, 3명은 견책을 받았다.

금융실명법상 직원 제재 수위는 면직·정직·감봉·견책·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며 감봉과 견책은 중징계에 수준에 가깝다.

이번 제재는 ‘하나은행 DLF 고객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부문 검사 결과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손실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DLF 피해 고객 1000여명(계좌 기준 1936개)의 거래정보를 법무법인에 넘겼다. 당시 거래정보에는 DLF에 관한 내용뿐 아니라 이름, 계좌번호ㆍ고객 자산규모 등 수십 가지 정보 등 전산시스템에 저장된 고객 금융정보가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하나은행은 고객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사는 고객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 없이 금융거래 정보나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ㆍ누설하면 안 된다.

하나은행은 DLF 관련 민원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에 자료를 넘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법무법인과 포괄적인 법률 자문계약이 체결돼 있었고, 당시 DLF에 대한 고객 문의도 많아 진행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포괄적인 계약을 맺었더라도, 법무법인에 제공한 자료에 민감한 정보가 많았고 고객동의도 없이 진행돼 ‘법 위반’을 했다고 봤다. 단순한 ‘실수’는 아니라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포괄적 자문계약이 모든 계약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며 “만약 하나은행이 주장하는데로 DLF 민원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으려 했다면 최소한의 필요자료만 넘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법인에 자료를 넘길 당시 DLF 민원은 고작 6건밖에 되지 않았다”며 “자문이 필요했다면 6건에 대해서만 넘기면 되는데 하나은행은 1000명이 넘는 고객 정보를 다 넘겼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제재는 기관에 대한 제재는 없다. 금융실명법 4조 금융거래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한 책임은 직원(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만 해당 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법 규정에 따라 이뤄진 것이며, 금융실명법 4조의 경우 책임 주체를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로 명시하고 있어 기관에 대한 제재는 없다”며 “하반기 종합검사에서 해당 사안과 관련해 또다른 새로운 사실이 확인된다면 추가 제재가 가능한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금감원은 하나은행의 DLF 사태에 책임을 물어 지난 3월 과태료 167억8000만원, 업무 일부정지 6월의 기관 제재를 내렸다.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해서도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다만,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은 이에 불복해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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