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대 온천지구 지정 해제 건의하는 이차영 괴산군수(왼쪽 첫 번째) |
이 군수는 "청정 환경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지역갈등을 막기 위해 대법원에서 두 번이나 불허한 문장대 온천지구를 지정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24일 상주시가 문장대 온천 개발을 위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재협의 본안을 반려했다.
공람기간 내 괴산지역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야 하는 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 등이 반려 이유가 됐다.
문장대 온천 개발은 경북과 충북의 30여년에 걸친 해묵은 갈등이다.
경북도가 1989년 문장대 일대 관광지 조성 계획을 승인하고, 지주조합이 1992년 상주시 화북면 문장대 일대에 종합 온천장과 스파랜드 등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이 시발점이다.
충북도와 괴산군, 환경단체 등은 하류인 괴산 신월천과 달천의 수질이 오염된다며 즉각 반발했다.
개발 이익은 상주시와 지주조합이 챙기고, 피해는 고스란히 충북이 떠안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2003년, 2009년 대법원이 충북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단락되는 듯했던 갈등은 상주 지주조합이 2015년과 2018년 사업을 재추진하면서 불씨가 되살아났다.
대구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받지 못했던 지주조합은 지난 7월 '관광지 조성계획 효력이 상실되지 않았다'는 법제처의 법령 해석을 근거로 환경영향평가서 재협의 본안을 제출, 개발 의지를 보였으나 대구지방환경청의 반려로 또다시 좌절했다.
이 괴산군수는 "문장대 온천 개발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이 재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행안부가 문장대 온천 지구 지정을 해제하면 된다"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pj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