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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금감원 “KB증권 전·현직 대표가 라임사태 주요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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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판매 내부통제기준 등 미비

CEO 두 사람 특정해 제재 예고

다른 증권사 징계 이어질 가능성

윤석헌 원장 “다음은 은행쪽 정리”

중앙일보

윤석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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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라임사태와 관련해 KB증권 전·현직 최고경영자(CEO)를 주요 행위자로 적시한 검사의견서를 해당 증권사에 최종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현직 CEO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한 데 책임이 있다는 것이 금감원 판단이다. 다음 달 열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주목된다.

28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8일 KB증권에 검사의견서를 보냈다. 검사의견서에서 금감원은 박정림 대표와 윤경은 전 대표를 주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행위자·감독자로 특정했다. 검사의견서는 금감원이 금융회사 검사를 마친 뒤, 주요 지적사항과 그 책임자를 확정해 금융사에 통보하는 일종의 ‘제재 예고서’다.

금감원은 ‘라임 AI스타’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이 미비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환매 중단된 라임 AI스타펀드(472억원)는 전액 손실이 예상되는 펀드다. 금감원은 KB증권이 이 상품을 만들면서 WM상품전략위원회 심사를 일부 생략하고 실효성 있는 리스크심사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 행위자로 박 대표와 윤 전 대표를 지목했다.

금감원은 정보전달 관련해서도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리스크관리부서와 상품판매부서 간 정보전달 체제를 구축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내부통제기준이 미비했고, 그 결과 라임펀드 관련 정보가 최고경영진에 제때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도 위반했다고 봤다. 이 역시 전·현직 대표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모 최고위험관리책임자(CRO), 신모 부사장, 최모 컴플라이언스본부장 등 임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검사의견서는 다음 달 열릴 제재심의위원회 때 금감원 측 주장의 토대가 될 전망이다. KB증권은 금감원 논리를 반박하는 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금감원 검사의견이 제재심에서 받아들여지면, 차기 국민은행장 후보군에 올라있는 박 대표에게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KB증권 검사의견서에 담긴 금감원의 논리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우리은행·하나은행을 제재할 때의 근거와 똑 닮았다. 당시 금감원은 제재심을 열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며 각 은행 CEO에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통보했다. 현재 이 제재안은 금융회사의 반발로 소송 중에 있어 징계의 효력은 일단 중지된 상태다.

라임사태에는 KB증권 외에도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이 연루돼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임직원들이 라임운용과 함께 무역금융펀드의 수익률 조작 사기 등을 주도한 사실이 금감원 조사 결과 밝혀졌다. 대신증권은 라임펀드를 2000억원어치 팔면서 불완전 판매 논란에 휩싸였다. 금감원이 KB증권과 같은 잣대로 이들 증권사를 제재한다면 CEO 줄 징계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현재 KB증권 등 라임펀드 관련 증권회사에 대해 검사를 완료하고 내부제재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이들 증권회사의 위반내역, 제재대상자 및 제재수준 등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증권사 징계를 예고한 바 있다. 윤 원장은 지난 24일 “(라임 제재와 관련해) 증권사를 먼저 정리하고 은행 쪽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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