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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금융노사, 임금 1.8% 인상 합의…정년 등은 노사공동TF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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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김태영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오른쪽부터)과,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박홍배 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28일 은행회관에서 '2020년도 임금협약 및 2021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재난 극복과 상생·연대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은행연합회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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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8일 제6차산별교섭회의를 열고 올해 임금 1.8%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임금협약 및 2021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금융노사는 올해 총액임금 기준 1.8%를 인상키로 했다. 다만 임금인상분 전액은 연대임금에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임금인상분 절반은 소상공인 보호와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나머지 절반은 용역·파견 근로자 등 근로조건 개선 지원, 취약계층 지원 및 실업대책을 위해 근로복지진흥기금 기부 등에 사용된다.

노측에서 요구한 '정년 65세 연장' 안건은 사측의 '임금체계 개편' 안건과 함께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노사공동TF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점심 휴식시간과 관련해서는 노사공동TF를 통해 현장 실태조사, 직원 및 금융소비자 등에 대한 의견조사 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실시하며 이 결과를 토대로 내년 중앙노사위원회에서 추진 여부와 구체적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노사는 Δ청년고용 확대와 고용유지 Δ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범위, 파견 및 용역 근로자까지 확대 Δ저출생 문제 극복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남성 직원에 대해 1개월 이상 육아휴직 장려 Δ휴가나눔제 도입 등 내용으로 하는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김태영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른 시기에 원만하게 산별 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으며, 재난극복과 상생·연대를 위해 자신의 임금반납 등의 큰 결단을 내려준 금융권 사용자 및 근로자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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