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경찰, 대마초 흡입한 국민연금 직원 4명 기소의견 송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흡입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직원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지방경찰청은 마약류 투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국민연금 직원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체투자를 담당하는 운용역 A 씨 등은 지난 2∼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산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마초 흡입은 이들 중 1명이 국민연금공단 내 다른 직원에게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 이들 중 3명에게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경찰은 주변 진술을 근거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직원도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대마초 흡입 횟수 등 구체적 범행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윤덕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