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견문 읽는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광복절 서울 도심에서 불법집회를 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경재(78)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보수단체 '일파만파' 김모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8일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감염병예방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총재 등 2명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전 총재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오늘이 9월 28일 (6.25 전쟁) 서울 수복 기념일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수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작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시법 위반 최고형이 얼마 안 되지 않는가. 구속까지 할까 생각하고 있다"며 법정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총재와 김 대표는 광복절인 지난달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도 사전 신고한 범위를 크게 벗어나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총재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와 더불어 현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에 참여해 왔다. 그는 지난 2016∼2018년 자유총연맹 총재를 지냈고, 15·16대 국회의원으로 재임한 바 있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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