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개천절 시위 참가 운전자 벌점 최대 100점…10인 미만 집회도 불허 가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JTBC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이 다음 달 3일 일부 단체가 강행하겠다고 밝힌 도심 차량 시위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알렸는데도 그대로 진행하는 경우에 이를 막는 것에 대한 문제는 없다"며 "도로교통법 등에 따르면 면허 정지와 취소 사유가 나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운전자가 교통경찰의 정당한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하면 벌점 40점이 부과됩니다.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도로를 망가뜨리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교통을 방해하는 '일반 교통방해'에 해당하면 벌점 100점이 부과됩니다.

운전자가 구속되면 면허는 취소됩니다.

경찰은 이런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지된 장소에 시위 참가 차량이 모이면 해산을 명령할 수 있고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벌점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경찰은 집회가 강행될 경우를 대비해 서울경찰청 외의 기동 경찰력도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개천절 당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1,184건 가운데 10명 이상 규모나 금지구역에 해당하는 137건에 대해 집회 금지를 통보했습니다.

여기에 10인 미만이라도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집회 금지를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도 집회 개최 당일 지하철이 주요 집회 장소 주변 역을 무정차 통과하도록 하고 서울시에 등록된 전세 버스에 대해 임차 제한 요청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집회 이후에는 참가자들을 고발하고 코로나 19 확진자가 나오면 손해배상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한류경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