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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광복절집회' 김경재 등 구속 심사…"오는사람 어찌막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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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영장실질심사

"헌법 자유와 행정명령 충돌…기본권이 우선해"

뉴시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지난 2018년 12월 서울 중구구민회관에서 열린 '자유민주시민의식 함양 강연 및 다짐대회'에서 임기를 이어갈 것을 밝히고 있다. 2017.12.01.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 주최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보수단체 '일파만파' 김수열 대표가 28일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김 전 총재 등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1시39분께 법원 청사에 도착했다. 김 대표 측 변호사는 "이번 구속심사는 집회의 자유, 의사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과 집회를 하지 말라는 행정명령이 충돌할 때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헌법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우리는 기본권이 우선한다는 입장"이라며 "집회를 한 분들(김 대표 등)이 자발적으로 시내에 나오신 그 분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단체와의 상의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광복절 집회 후 코로나19가 재확산했다'는 질문에는 "광화문 오는 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안 되는 지하철 등을 이용했다"고 했다. 코로나19 재확산의 책임을 광화문 집회에 있다고 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전 총재도 오후 1시33분께 법원 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3일 김 전 총재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전 총재는 광복절 당일 '8·15 광화문 국민대회' 대회장을 맡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담임인 전광훈 목사가 이 행사 고문 역할을 한 것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경찰은 광복절 집회와 관련, 주최 측 불법행위와 공모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보수 성향 집회에 관해서는 단체 인사들이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사전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례로 일파만파는 당초 100명 규모 집회를 신고했으나 당일 현장에는 수천명이 운집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다른 단체 집회가 열리지 못하게 되면서 참가자들이 자연스럽게 합류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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