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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차량집회 허용해달라″ 보수단체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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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회원들이 지난 26일 서울 마포구 유수지 주차장에서 아들의 군 휴가 연장과 관련해 부적절한 청탁이나 민원 전화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차량 행진을 준비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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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차량을 이용한 '드라이브 스루' 개천절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가 경찰의 금지통고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

최명진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새한국) 사무총장은 "서울청에 10월3일 차량 시위를 금지한 것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려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최 사무총장은 "오늘 오후 3시30분 행정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접수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새한국은 오는 10월3일 개천절에 차량 200대를 이용해 여의도 전경련 회관→광화문→서초경찰서를 차량행진하는 집회를 서울지방경찰청에 신고했다가 금지 통고를 받은 바 있다.

최 사무총장은 "이 사안은 방역법과 상관이 없는 차량으로 우리 국민의 소리를 내겠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무조건 막고자 하는 행정 당국의 억압"이라고 했다.

새한국은 지난 26일에도 차량 9대 이하를 이용해 서울 시내 6개 구간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차량행진 집회를 진행했다.

우리공화당도 다음달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집회를 취소하는 대신 차량행진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우리공화당은 이날 발표문에서 "우리공화당의 13개 시도당이 있는 13개 전국 각 시도에서 문재인 파쇼정권 퇴진과 박근혜 대통령 즉각 석방을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할 것"이라며 "전국 동시적인 기자회견이 개최되고, 서명대 활동과 전국적 차량시위 투쟁도 병행한다"고 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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