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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검찰, 누가 집권해도 공정해야"…개혁위 마지막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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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1년간 25차례 권고안 발표

형사·공판부 강화, 인사 원칙 공개 등 권고해

김남준 위원장 "검찰권 맘대로 쓸 수 없어야"

이행 현황은 아쉬워…"지켜볼 일만 남았다"

뉴시스

[과천=뉴시스]김병문 기자 = 김남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법무검찰개혁위 제25차 권고안 '법무부-대검찰청 비공개 규정 공개 및 투명성 제고 및 국민께 드리는 글' 기자 브리핑하고 있다. 2020.09.28. dadaz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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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시절 만들어진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1년여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검찰권은 어떤 세력이 집권하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행사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개혁위는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0차 회의를 끝으로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개혁위는 법무행정과 검찰의 개혁안을 마련하는 장관 자문기구로, 1년여간 법무부장관에게 총 25차례 개혁방안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 활동 종료를 맞이하며 경과를 보고하고, 그간의 소회와 당부 등을 담은 메시지를 전했다.

개혁위는 ▲비대해진 검찰조직 정상화 ▲검찰조직 내부 투명성 강화 ▲검찰권의 공정하고 적정한 행사 ▲수사과정에서 국민 인권 보호 등을 주요 개혁기조로 활동했다고 설명했다.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은 "과연 진정한 검찰 개혁이란 무엇인가를 엄중히 고민했다"며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 권력이 되는 무소불위의 시대를, 이제는 끝내자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누구도 권한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도록 검찰권을 분산하고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라며 "위원회는 활동기간 내내 일관되게 이 목표를 추구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한 핵심 개혁 과제로 '조직개편'을 들었다. 개혁위는 앞서 이른바 '잘나가는' 특수·공안·기획 분야의 승진 독점을 해소하고, 형사·공판부에서 경력이 풍부한 검사들을 형사·공판부 부장으로 임명하는 등의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전보인사를 줄여 인사 폭을 길게 하고, 인사 원칙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 인사권을 법무부장관이 행사할 것인지, 검찰총장이 행사할 것인지를 두고도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그 누구도 혼자서 검찰 인사를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유명무실한 검찰인사위원회를 월 1회로 정례화하는 등 실질적인 권한을 줘서 인사권을 한 명이 휘두르기 어려워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검찰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검찰 직접수사 축소, 불기소결정문 공개 등의 권고안을 제시한 것도 언급했다. 그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조직 안팎으로 여러 차원에서 작동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검찰 조직의 집중과 상명하복 원리 자체를 바꾸는 등 총체적으로 실현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검찰총장의 권한이 강해야 검찰권 행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킬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도 내놨다.

김 위원장은 "검찰총장의 권한이 강하면, 정치권력이 검찰을 장악하는 게 오히려 쉽다"며 "이런 검찰총장이 (외압을 차단해주는) '맏형 검찰총장'보다 실제 역사에서 훨씬 흔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일이 가능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평가해 보면 당장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법무부와 검찰의 의지는 있었다고 보이지만, 규정을 바꾸는 등 불가역적으로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에 대한 이행 현황은 부족하다"며 "위원회의 권고가 어떻게 실현돼 나갈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지켜볼 일이 남았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글을 올려 "장관 부임 후 제2호 지시로 만들어진 개혁위가 소임을 다하고 활동을 종료한다"며 "만들어주신 권고 모두 중요한 개혁의 방향타가 됐고 또한 될 것이다"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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