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법무부·대검찰청 비공개 규정의 공개 및 투명성 제고' 관련 제25차 권고안 발표를 포함한 소회를 밝히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취임 후 '2호 지시'였던 법무부 산하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개혁위)가 이날을 마지막으로 1년간의 활동을 종료한다. 지난 2019년 9월 조 전 장관의 지시로 출범한 '2기 개혁위'는 매주 1회 정기회의를 열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해 위원들의 토론을 거쳐 주요 개혁 안건을 심의·의결해왔다. 그간 개혁위는 법 없이 실현 가능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활동을 해왔다./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현재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비공개로 유지하고 있는 내부규정들 중 다수를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또 비공개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규정 제목만이라도 공개하라고 했다.
개혁위는 28일 오전 정부과천종합천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권고안은 개혁위가 발표하는 마지막 권고안으로, 개혁위는 이날 공식 활동을 종료했다.
개혁위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자의적 기준에 따라 다수의 훈령·예규 등을 비공개로 유지하고 있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있다고 봤다.
또 검찰 조직이 그동안 헌법상 기본권과 직접 관련된 내부규정들마저도 밀행성, 로비방지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유지함으로써 헌법상 원칙인 법치주의와 행정의 공개성을 스스로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공개로 유지하고 있는 내부규정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개하고, 앞으로 제정·개정되는 내부규정들도 투명하게 관리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우선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훈령·예규 등에서 헌법상 기본권 및 권익과 관련돼 공개가 필요한 경우나 행정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는 것이 법무·검찰행정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부득이 비공개로 유지돼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부규정의 제목을 법무부 및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 관계자는 "법무부·대검찰청이 과다하게 운영하고 있는 비공개 내부규정을 가능한 범위에서 공개함으로써 법무·검찰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헌법상 기본권 및 권익과 관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로 운영되던 규정들을 공개하고 투명하게 관리해 자의적 검찰권 행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