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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대법원, '법관 감찰·징계' 윤리감사관직 공개 모집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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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5일~23일 동안 공개 모집 실시

3월 법개정으로 개방직으로 바뀌어

외부인사 참여하는 위원회서 추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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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대법원이 법관의 비위를 감찰하고 징계를 담당하는 윤리감사관직을 공개 모집하기로 했다.

28일 대법원에 따르면 윤리감사관 공개 모집 절차가 다음달 5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다.

앞서 법원조직법이 지난 3월 개정되면서 윤리감사관이 개방형 정무직 공무원으로 개편됐다. 또 법원행정처 차장 소속이었던 윤리감사관은 대법원장 직속 기구로 위상이 높아지며, 윤리감사 기능이 실질화되고 독립성 및 전문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윤리감사관직을 공개 모집하기로 했다. 응모 자격은 국가공무원법 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판사·검사·변호사·공인회계사 등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어야 한다.

후보추천위 심사는 오는 11월 하순께 발표되며 최종 후보자는 12월 중순께 정해진다. 신임 윤리감사관은 오는 2021년 2월9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이날부터 윤리감사관을 포함한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다른 정무직공무원 공개 모집에 대한 내규를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법원행정처에서 주도하던 것에서 다수의 외부위원으로 이뤄진 정무직공무원 후보추천위가 공개 모집을 담당하기로 했다. 추천위는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되며 적격 여부를 심사해 2인 이상을 후보자로 추천한다. 회의 절차 및 내용은 비공개이며, 대법원장은 추천위의 의견을 존중해 윤리감사관 등을 임명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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