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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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기업이 만든 애플리케이션인 ‘틱톡’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시킨 행정명령의 효력을 잠정 중단시켰다. 틱톡을 소유한 중국 기업 바이트탠스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기업이 만든 모바일 메신저 ‘위챗’의 미국 내 다운로드를 금지시킨 조치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데 이어 틱톡에 대한 제재 역시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CNN방송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칼 니컬스 워싱턴 항소법원 판사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내린 틱톡의 미국 내 사용 전면금지가 적법한 절차를 밟지 못한 위헌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미 상무부는 이달 초 틱톡의 미국 내 다운로드를 9월 20일부터 금시시키고, 11월 12일부터느 틱톡의 미국 내 사용을 전면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와 미국 기업 오라클이 틱톡 인수 협상을 벌이는 것을 지지하자 다운로드 금지 시기를 27일로 1주일 연장한 바 있다.
니컬스 판사는 바이트댄스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판결의 구체적인 이유는 비공개에 부쳤다. 로이터통신은 판결의 구체적인 이유는 28일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틱톡은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법원 판단을 환영하면서 “공동체와 직원들을 위해 우리 권리를 계속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틱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예비적으로 승인한 우리의 제안이 ‘합의’될 수 있도록 정부와 대화를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미 상무부는 성명에서 “법원의 명령을 준수해 이를 준수하기 위한 조처에 바로 착수했다”면서 “행정명령은 국가안보를 증진하려는 조처로서 법에 완전히 부합하기 때문에 이를 방어하는 조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은 지난 20일 중국 기업이 만든 모바일 메신저 위챗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시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시켜달라는 위챗 사용자들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위챗과 틱톡을 미국에서 강제로 퇴출시키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가 모두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다.
워싱턴|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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