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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목)

"학교 운영권까지 넘기면 사립학교 재산도 거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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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유치원 설립자 변경인가 불허처분 취소 판결

연합뉴스

대구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사립학교 재산 거래도 학교 운영권을 함께 양도한다면 법이 금지하는 매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경북에서 유치원을 설립해 운영한 A씨는 유치원 운영권을 B씨에게 넘기기로 하고 유치원 건물과 터를 매도하는 계약을 했다.

A씨는 올해 1월 유치원 설립자를 B씨로 바꿔 달라고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청했지만, 승인받지 못했다.

교육지원청은 '학교 교육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재산은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어 사립유치원의 사인 간 매매를 통한 설립자 변경은 금지된다'는 사립학교법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A씨는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설립자 변경인가 불허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A씨는 해당 부동산(유치원 건물 등)은 유치원 운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것이고, B씨가 재산취득과 동시에 설립자변경 인가 절차를 진행해 부동산 매도 행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법 행정2부(장래아 부장판사)는 "사립학교 재산 매도를 금한 것은 교육에 필수 불가결한 재산이 처분돼 재산이 흩어지거나 일부가 빠져 학교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방지하고, 필수적인 교육 시설을 보전해 사립학교의 건전할 발달을 도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어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가 학교 재산을 학교 운영권과 함께 넘겨 그 재산이 계속 학교 교육에 사용되는 경우까지 관련 법이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A씨의 계약도 설립자변경 인가를 받는 것을 전제로 체결된 것으로 보여 법이 금지하는 매도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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