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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대법, 국회 앞 민노총 시위···‘헌법불합치’ 소급해 집시법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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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조선DB


대법원이 국회 앞 시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소급해 최종진 전 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의 국회 건조물 침입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처벌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기에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진 전 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의 상고심에서 교통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세월호참사 1주기 행진 등 4차례의 집회를 열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5년 ‘박근혜 정권 퇴진’ 등을 요구하며 국회 인근에서 집회 개최, 국회 본관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한 혐의, 경찰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쟁점은 국회 인근 시위 관련 건조물침입 및 집시법 위반 여부였다. 집시법 11조는 ‘누구든지 국회의사당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1심은 최씨의 공소사실 중 교통체증 유발 등 교통방해 혐의만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집회가 금지된 국회의사당 근처에서 세 차례 집회를 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시법 11조가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근처에서 집회·시위는 ‘국회의원이 의정 활동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물리적인 위해 가능성’이 있을 때에 한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1심 선고 3개월 뒤인 2018년 5월 헌재도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한 집시법 조항이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은 2019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고 했다.

이후 2019년 6월 항소심 재판부는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 결정이며 위헌 선고된 법조항이 적용된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사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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