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사의 성범죄는 5년간 대체로 꾸준히 늘었고, 작년에만 147건이 적발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강간이나 강제 추행이 5년간 613건 발생해 전체의 89.4%를 차지했습니다. 불법 촬영은 6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김 의원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질러도 의료행위와 연관되지 않는다면 의사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데다, 범죄 이력 역시 공개되지 않는다"며 "국민의 상식 수준에 부합하도록 법 개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