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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오늘부터 제주 방문 시 마스크 의무 착용…내달 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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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4일까지 제주를 찾는 방문객은 체류 기간 동안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합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제주에서 코로나19 방역 특별행정조치가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제주공항에 도착하면 즉시 발열 검사를 받고 37.5도가 넘을 경우 발열 증상자로 분류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발열 증상자는 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무적으로 격리 조처됩니다.

오늘 하루 제주국제공항 도착 항공편으로 2만 7천여 명의 관광객과 귀성객 등이 제주에 도착했으며, 이들 모두 특별행정조치 대상이 됩니다.

제주도는 오늘부터 추석 연휴와 개천절 연휴(10월 9∼11일)까지 총 30만 명의 관광객이 제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코로나19 재확산 사태가 제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난 23일 특별 행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도는 특별행정조치를 어길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하고, 방역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추석 연휴 및 개천절 연휴 여객선과 유람선, 도항선, 낚시 어선 등을 승선할 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도 발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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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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