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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퇴사 17년 뒤 직무발명보상금 청구…대법 "재직 때 규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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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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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이 직무발명보상금을 뒤늦게 청구한다면 현행이 아닌 재직 당시 규정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A 씨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삼성전자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세탁기 필터와 관련한 기술 10건을 발명해 1997년 8월 회사에 특허권을 넘겼습니다.

회사는 특허출원을 한 뒤 1999년부터 A 씨가 개발한 필터를 장착한 세탁기를 판매했습니다.

A 씨는 1998년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퇴사로부터 약 17년이 흐른 뒤인 2015년 11월 A 씨는 회사에 기술 6건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금을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발명진흥법에 따라 직원이 회사에서 발명하고 특허권을 기업에 넘기면 기업은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줘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A 씨가 발명한 기술 5건에 대해 등급을 'B급'으로 정하고 기술 적용 기간을 고려해 총 5천800만 원을 보상하기로 했으나 A 씨가 등급 설정에 불복하면서 소송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A 씨의 보상금 청구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기간 내에 있는지였습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 채권과 같이 10년입니다.

10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청구권을 잃습니다.

문제는 10년을 따지는 시작점이 언제인지였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용자가 특허권을 승계한 시점으로 보지만, 근무규칙에 지급 시기를 정하고 있으면 지급 시기가 도래한 때로부터 10년으로 봅니다.

1995년에 개정된 삼성전자의 '직무발명 보상지침'은 지급 시기를 '특허가 회사 제품에 적용돼 회사경영에 현저하게 공헌한 것으로 인정되고 관련 부서 및 위원회 심의와 대표이사 재가가 있을 때'로 정했습니다.

즉 회사가 보상금 지급을 결정하는 때가 소멸시효 계산의 시작점인 셈입니다.

반면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새 보상지침은 지급 시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2심을 심리한 특허법원은 2001년 1월 1일부터 소멸시효 계산을 시작해야 하고, 10년 넘게 지난 A 씨의 청구는 기간을 놓쳤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A 씨가 이미 퇴사한 다음이기 때문에 2001년 보상지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A 씨에게는 1995년 보상지침을 적용해야 하므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았고 그의 보상청구권은 살아있다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A 씨에게 5천800만 원을 주기로 한 회사의 결정이 타당한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돌려받은 특허법원이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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