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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광주시 10월 13일부터 전 시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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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코로나19 장기화와 감염 예방 마스크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시가 오는 10월 13일부터 전 시민 마스크 의무화 착용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든 실내·외 공간에서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의무 위반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대중교통,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광주시는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10월 13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계도기간 내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해 코로나19 확산을 야기하면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행사할 방침이다.

박향 광주시 보건건강국장은 "그동안 시민들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로 광주의 코로나19 확산세를 잘 막아내고 있다"며 "마스크는 개인의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선택하여 호흡기인 코와 입을 완전히 덮도록 얼굴에 잘 밀착해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까지 이틀째 광주의 신규 확진자는 나오지 않고 있으며, 지역의 누적 확진자는 490명을 기록 중이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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