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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북, 신분확인→경고사격→조준사격…"비무장 민간인에 과잉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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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오늘(25일)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되어 북측 해상에서 발견된 해양수산부 산하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47살 A씨 사살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노동당 통일전선부 명의 통지문을 통해 A씨에 대해 신분 확인을 먼저 요구했고, 공탄(공포탄) 2발에 이어 10여발의 총탄 사격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측 통지문은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경계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준칙에 따라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하였으며, 이때의 거리는 40~50m였다"고 밝혔습니다.

군 안팎에서는 해상에서 표류하는 사람은 일단 함정이나 선박 위로 끌어 올려 응급조치를 취한 다음,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보편적인 인도주의적 관례인데 북한은 이런 선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더구나 30여 시간을 바다에 떠 있어 '기진맥진한' 상태에 빠진 A씨에게 80m의 먼 거리에서 신분 확인을 요구한 것도 지나친 처사였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이에 통지문은 "강령반도 앞 우리(북)측 연안에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m까지 접근하여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A씨가 장시간 해상에 표류하면서 저체온 등 기력이 쇠한 상태여서 큰소리로 답변을 할 수 없었던 상황임을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통지문은 "단속 명령에 계속 함구무언하고 불응하기에 더 접근하면서 2발의 공(포)탄을 쏘자 놀라 엎드렸다"면서 "대상이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측은 "일부 군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엎드리면서 무엇인가 몸에 뒤집어쓰려는 듯한 행동을 한 것을 보았다고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공포탄에 놀란 A씨가 본능적으로 몸을 숨기려한 행동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북한군 단속정 정장(지휘관)은 해상경계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준칙에 따라 조준 사격을 가했습니다.

북측 통지문에 나타난 북한군 대응 상황을 보면 신분확인 요구→경고사격(2발)→조준사격(10여발) 등 3단계 절차로 진행됐음을 보여줍니다.

군 관계자는 "해상 완충구역에서 비무장 민간인이 표류하고 있는데 3단계 절차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분명한 과잉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9·19 남북군사합의서는 "지상과 해상에서는 경고방송→2차 경고방송→경고사격→2차 경고사격→군사적 조치의 5개 단계로, 공중에서는 경교신 및 신호→차단비행→경고사격→군사적 조치의 4개 단계의 절차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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