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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금리 0.59%p 인하… 최저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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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뉴시스


신한은행이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수탁보증) 신규 대출금리를 기존 연 3.25~4.07%에서 연 2.66~3.48%로 0.59%p 인하한다고 25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은 지난 23일 신청된 건부터 인하한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은 지난 24일부터 지원한도가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대출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1차 금융지원 이용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여야 한다.

신한은행은 은행 영업점 방문 필요없이 애플리케이션(앱) 신한 쏠(SOL)에서 의 신청 및 약정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대출 실행 건의 95% 이상이 비대면으로 실행되고 있다. 고령자나 공동사업자,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고객은 영업점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은 은행 영업점에 방문할 필요 없이 신한은행 애플리케이션인 ‘쏠(SOL)’에서 2차 금융지원 신청과 약정 모두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

현재 대출 실행 건 중 95% 이상이 비대면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고령자와 공동사업자 등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고객은 영업점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비금융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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