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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임차인은 영원한 을, 임대료 감면 요구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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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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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골자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은 건물주에게 임대료 감면을 요구할 수 있다. 기존 3개월에 더해 한시적으로 6개월간 임대료를 연체해도 쫓겨나지 않는다.

하지만 임대료 감액 청구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임대인이 감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가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해 분쟁을 조장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태원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코로나19로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계획은 전혀 없다"며 "임대인과 관계가 나빠지면 장사하기 힘들어지는데 누가 요구하겠느냐. 여기서 장사 안 할 사람이라면 임대인과 싸워서라도 감액을 요구하겠지만, 관계가 악화되면 장사하기 더욱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일정 기간 어느 정도 감액을 받을 수 있는지도 모르겠다. 몇 개월치 감액해봐야 몇 십만원 내외 아니냐"면서 "만약 감액을 요구하면 임대인들은 보증금을 올리는 등 임차인을 괴롭힐 소지가 더 많다. 차라리 장사 접고 나가는게 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은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반토막 났다. 더욱이 이 편의점은 점주가 물건을 사는 형식으로 CU, GS25, 세븐일레븐 등에 비해 마진이 5~10% 정도 적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되면서 매출이 조금 올랐지만, 체감할 수준은 아니다.

A씨는 "차라리 본사 차원에서 '물대'(물품대금)나 신선식품 폐기를 지원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손님이 줄면서 신선식품 폐기가 많이 나오는데, 본사에서 한 번도 지원해준 적이 없다"며 "코로나19로 진짜 힘든 사람을 잘 골라내야 한다. 정부에서 소상공인 전체를 위한 정책보다 구간별로 세밀하게 나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바랐다.

신설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B씨도 "코로나 확산 후 임대료를 감액 받은 적은 없다"면서도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된 건 반갑지만 효용성이 있을지 모르겠다. 우리는 영원한 을이라서 임대료 감면을 요구하기 어렵다. '그 돈 주고 여기 있을 사람 많아.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느냐"고 걱정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때는 장마와 겹쳐서 매출이 40% 떨어졌는데, 2단계로 완화된 후 꽤 많이 올랐다. 평년 수준은 아니지만, 임대료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서 버티고 있다"며 "소상공인은 자리를 잃으면 단골손님도 잃는다. 다른 곳으로 옮기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임대인 비위를 상하게 하면서 감액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B씨는 "임대료 연체기간이 연장 돼 어느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3개월 이상 밀리면 코로나19가 아니어도 장사가 안 된다는 소리"라며 "첫 술에 배부를 순 없다. 정책이 어설프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은 전 정부보다는 낫다. 보완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l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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