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6 (일)

가명 의료데이터 공익적 활용 가능해진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앞으로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으로 가명 처리된 의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다만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와 함께 마련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25일 공개했다.

뉴스핌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20.09.14 kebjun@newspim.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보건의료 데이터를 가명처리해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목적과 적절한 가명처리 방법, 처리환경에 대해 데이터 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정보 주체를 대변하지는 자와 의료분야 데이터 활용 전문가, 정보보호 또는 법률전문가 등이 포함된 5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가명처리가 적절히 수행됐는지, 특정 개인이 재식별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검토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데이터 유형별로 적절한 가명처리 방법과 절차를 통해 변환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되, 정신질환, 성매개감염병,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희귀질환, 학대 및 낙태 정보 등 재식별 시 개인 인권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동의를 받아 활용해야 한다.

가명처리 과정에서,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높은 보험가입자번호, 환자번호 등 식별자는 삭제하거나 일련번호로 대체하되, 그 외의 정보는 재식별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유형별로 적절한 가명처리 방법에 대해 제시한다.

또한, 유전체정보 등 안전한 가명처리 방법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의 동의를 받아 활용해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보호위 고시)을 준수해야 하고 재식별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 조치도 해야 한다.

개인이 본인 정보를 가명처리해 활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가명처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건의료 데이터가 의약품·의료기기 개발 등을 포함한 과학적 연구에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이번 가이드라인을 보호위와 공동으로 마련했다"며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취지에 따라, 데이터의 사회적 활용과 개인의 사생활(프라이버시)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allzero@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