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허위·축소 신고, 선관위에 ‘조사권’
후보 재산공개도 6개월간 의무화 추진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전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는 국회의원 당선 전후로 재산 신고액이 큰 차이가 나도 선관위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법률로 정해져있지 않았다”며 “민주당 정치개혁TF는 당선 전후 재산 차이가 날 경우 선관위가 의무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5000만원 이상 차이가 날 시’를 기재하는 등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회의원들이 예비후보 때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 내용을 최소 6개월 이상 공시하는 조항도 추진한다. 지난 2002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는 재산이나 납세 기록 등을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유권자에게 공개하도록 돼있지만, 선거가 끝나면 이 자료를 찾아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같은 법에 의해 선거일 이후에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신고내역을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공직선거법 개정은 유권자가 자신이 뽑은 후보가 당선된 뒤 후보 때와 재산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비교하기 쉽지 않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 대표가 김홍걸 의원 제명, 이상직 의원의 탈당 등 연달아 악재를 겪고 있는 데 대해 의원들의 비리를 통제할 입법 드라이브를 속도감 있게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재산공개 당시 10억원이 넘는 서울 고덕동 아파트 분양권 신고를 누락, 4주택을 3주택으로 축소 신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는 처분했다고 했지만, 차남에게 증여한 방식이라 비판이 더 커졌다. 이스타항공 논란으로 전날 탈당한 이 의원 역시 지난 총선 당시 재산을 고의로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민주당의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 방향은 정치개혁TF가 발족한 지 하루만에 나왔다. 전날 단장인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TF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 들어와 국민들의 기대와 달리 여야 정치인들의 비리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데 따라 부정 부패와 이해충돌에 관한 엄정한 조치를 촉구하고 깨끗한 제도적 입법을 마련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홍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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