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임 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 본부장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사회 일반에서 기대하는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신한금융투자에서 가장 고액의 연봉을 받은 임 전 본부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신한금융투자 자금 50억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자신이 지분을 가진 회사에 1억6500만원을 제공받은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또 그는 라임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42·수감 중)과 공모해 라임 무역펀드가 투자한 해외 펀드에 부실이 발생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부실펀드와 수익펀드를 묶는 등 방식으로 구조를 변경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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