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청 전경 |
(무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 무주군은 25일 주민이 청구해 제정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28일 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조례에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제도와 여건 마련 ▲ 지원 종합계획 수립·시행·실태조사·사업 ▲ 전북도· 지역 유관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례는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영위하고 농촌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무주의 미래가 있다"라는 최일섭 씨를 비롯한 주민 1천226명의 청구에 따라 제정됐다.
박태용 무주군 법무규제팀장은 "이 조례는 무주군 최초로 주민이 발의해 제정됐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지역 현실과 주민이 처한 여건 등이 잘 반영된 만큼 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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