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연평도 인근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관련 긴급현안보고를 위해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하지만 국방 당국의 보고해도 의문은 풀리지 않고 있다. 국방위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는 서욱 국방부 장관.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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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잔인한 수법은 왜? 여야 北 규탄 결의안 채택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A 씨에 대한 북한의 무참한 피격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리 군의 소극 조치와 북한의 과격 대응 배경, A 씨의 자진 월북 및 군 은폐 의혹 여부 등 국방당국의 발표 이후에도 의문은 끊이지 않고 있다.
# 군은 왜 막지 못했나
24일 국방·정보 당국 보고를 종합하면 군이 A 씨와 관련 '첩보'를 처음 접한 것은 실종 다음 날인 지난 22일 오후 3시 30분경이다. 이어 같은 날 오후 10시 11분경에야 A 씨의 위치가 황해남도 '등산곶' 앞 해상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하지만 군이 이를 파악했을 때는 이미 등산곶 쪽에서 시신을 불태울 때 나오던 빛이 관측됐다.
이에 군이 A 씨의 생존 가능성을 파악하고 실제 사망까지 약 6시간 동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고 방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군은 북한 해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대응이 어려웠고, 우리 군의 감시장비 기능상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긴급 소집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연평도와 백령도에 있는 감시장비는 함정의 움직임, 특히 적의 경비함정을 중심으로 확인하는 경비체계"라며 "사람 한 명의 움직임을 확인하는 것에 대한 것은 우리 감시 장비로 할 수 있는 작전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향후 대응조치에 대해 "서북도서 지역에 있는 경계작전 개념은 그대로 준수하면서 추가적인 감시 장비의 운용이라든가 해상세력에 대한 운용을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9·19군사 분야 합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평가했다. 지난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당시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이새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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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왜 사살 후 불태웠나
북한군은 해상에 있는 A 씨를 총으로 사살한 후, 기름을 붓고, 시신을 태웠다. 이 같은 잔혹한 수법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긴다.
서 장관은 '화장해서 장례를 치른 거라고 봐야 하냐'는 질의에 "코로나 감염에 대한 조치를 한 것 아닌가 추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이 왜 그랬다고 생각하나'라는 물음에 "북한이 코로나에 대해 절치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A 씨를 죽인 북한군이 방독면을 썼던 점, 시신을 불에 태운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코로나19 유입에 민감한 북한이 사전 차단하기 위해 강경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 A 씨가 자진 월북?
군과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1일 당직근무를 서다 점심시간까지 모습을 보이지 않아 실종 신고됐다. CCTV 분석과 선내 수색 결과 신발은 벗어둔 채였다.
군은 당시 A 씨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부유물을 탄 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식별된 점을 고려해 월북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군은 A 씨의 월북 의사 표명에 대해선 "북측이 월북 진술을 들은 정황을 입수했다"고만 했을 뿐 말을 아꼈다. A 씨가 북한 해역에 표류한 뒤 생존을 위해 월북 의사을 밝혔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면서도 자진 월북 시도에 무게를 뒀다.
일각에선 정부가 월북이라고 단정한 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선 군 당국에 따르면 A 씨가 발견된 곳은 북한 등산곶 인근 해상인데 이는 최초 실종 사건이 접수된 지점인 소연평도 남쪽 2.2㎞ 해상에서 서북서 방향으로 약 38㎞ 떨어진 곳이다. 47세인 A씨가 구명조끼와 부유물만 가지고 먼 거리를 이동하려는 무모한 시도를 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공무원 신분에 가정이 있는 A 씨의 개인사를 보더라도 월북 시도는 뜬금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A 씨 친형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월북이라는 단어와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왜 콕 집어 특정하는지 의문"이라며 군 분석을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아이가 둘 있는 40대 해양수산부 공무원 가장이 도대체 어떤 연유로 혼자 어업지도선을 타고 월북했다고 단정하는 것인지 의혹이 커져가고 있다"고 했다.
실제 A 씨의 페이스북에는 아들·딸과 함께 찍은 사진을 수십장 올리고, 해양수산부 홍보 영상을 올리는 등 평범한 공무원 모습이 고스란히 나온다. 다만 A 씨가 4개월 전에 이혼했고 동료 직원 다수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동료 직원 등의 증언이 나와 우발적 월북 시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 군은 사건을 은폐 및 축소하려 했나
군은 전날(23일) 오후 1시 30분에 A 씨의 실종 사실을 공표하고 "A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이 있다"라고만 밝혔다. A 씨의 사망이 확인된 이후에도 이를 밝히지 않은 것이다. 또 이 사건과 관련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 관계장관 회의도 개최됐다. 이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 유엔 연설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축소 및 은폐를 논의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제기됐다.
이와 관련 서 장관은 A 씨의 사망 사건을 뒤늦게 공개한 데 대해 "여러 출처의 조각조각을 모아 정보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과정 중 (사건 경위가) 식별이 됐다. 북한이 이렇게 천인공노할 일을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을 못 하고 정보를 분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문 대통령의) 유엔 연설과는 상관없이 정보의 신빙성을 높여나가는 노력을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위는 이날 A 씨 피격 사건과 관련해 북한의 무력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서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9·19군사 분야 합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평가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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