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산후우울증·양육 부담감 등 범행 요인 추정
서울 중랑경찰서는 24일 영아를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 A씨를 구속 수사 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23일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모유 수유를 하던 도중 영아의 몸 상태가 이상하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다.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던 아이는 20일 오전 1시쯤 사망했다.
병원측은 아이 코에서 피가 나는 등 학대의 흔적이 있다고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했으며, 조사에서 A씨는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가 과실이었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경제적문제와 산후우울증, 양육 부담감 등 복합적 요인이 범행동기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