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2 (수)

코로나 시국에 음주운전 공무원 적발…감사 착수(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면허 취소 수치 해당…2번째 적발

뉴시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의 한 일선 공무원이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 중인 기간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나 감사를 받고 있다.

24일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서구 행정 7급 공무원 A씨는 최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말 광주 북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가용을 몰던 중,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상태였으며, 과거에도 1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위 조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이달 초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서구에 '기관 통보' 했다.

서구는 A씨에 대한 자체 감사를 마치는 대로 징계·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코로나19 3차 유행이 급속 확산, 고강도 방역 조치가 내려진 당시 상황으로 미뤄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이야기가 구청 안팎에서 나온다.

특히 각 지자체에선 공직자들을 상대로 '주말 외출·모임 자제', '부서회식 금지' 등을 강조했던 터라 공직 기강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한편 광주에서는 지난 5월과 지난달 감염 고위험시설인 유흥·단란·감성주점 등지에 대한 집합이 금지됐다.

이달 20일부터는 대다수 '집합 금지 시설'의 영업이 허용되면서 강화된 방역수칙을 부여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유흥·단란·감성주점과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등은 오전 1시부터 오전 5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