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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익산시의원 만취 상태서 운전대 잡아…시민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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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


[익산=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익산시의회 의원이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익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익산시의회 A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전날 오후 8시 30분께 익산시 황등면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A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를 불러 구체적인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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