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전경 |
유예 대상은 올해 연간 임대료를 10% 이상 또는 300만원 이상 인하한 법인이다.
해당 법인은 시 세정과나 3개 구 세무조사팀에 신청하면 된다.
지방세 정기세무조사는 2∼3년 주기로 하고 있으며 착한 임대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 관계자는 "세무조사 유예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고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해 성실납세 분위기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임대료를 인하한 법인은 적극적으로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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