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간 찍어”…경찰, 구속영장 신청
남명학사 창원관 “재발 방지대책 마련”
경남 창원시 남명학사 창원관 전경. 경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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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지역 대학생들을 위해 운영하는 기숙사인 남명학사 창원관에서 남학생이 여자 샤워실을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3일 경남도와 창원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남명학사 창원관에서 남자 기숙사생인 A씨가 여자 샤워실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다 붙잡혔다.
샤워실 창문이 열린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여학생이 이 같은 사실을 기숙사 측에 알렸고, 기숙사 측은 관련 사실을 확인해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여학생 5명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스마트폰에서 관련 영상물이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여자 샤워실 창문 틈으로 스마트폰을 넣어 촬영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도 조사 중이다.
경남 창원시 남명학사 창원관 내 샤워장 모습. 경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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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남학생이 여자 샤워실까지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은 남명학사 창원관이 남녀 학생이 사실상 한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서다. 출입관리 시스템에 설치돼 있지만 외부인의 무단 출입을 막는 용도다. 경남도 관계자는 “기숙사에 출입카드 시스템을 설치해 남녀 공간을 완전히 분리하고 폐쇄회로TV(CCTV)도 확대해 이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마했다.
한편 1998년 문을 연 남명학사 창원관은 6개 층에 348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2016년 약 20억원을 투입해 숙실과 편의시설 등을 전면 개보수했다.
창원=위성욱 기자, 김정석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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