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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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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의 법무부, 가짜뉴스 포함한 징벌적 손해배상 모든 분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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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406호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이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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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현재 증권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집단소송제를 모든 분야로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 개정 시 악의적 가짜뉴스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오늘 28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28일부터 40일간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뒤 올해 안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같은 피해를 본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재는 주가 조작이나 허위공시 등에 적용되는 ‘증권 관련 집단’에 규정돼 있다.

법무부의 입법예고 예정안에 따르면 집단소송법의 적용 대상은 분야 제한 없이 피해자가 50명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미리 판결의 효력을 받지 않겠다고 신고한 피해자를 제외한 모든 피해자가 집단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또 개별 법률로 정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상법에 포함해 적용 범위를 일반화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디젤 차량 배출가스 조작, 사모펀드 부실 판매 등 기업이 영업 행위 과정에서 고의로 불법 행위를 저질러 중과실의 피해를 일으킨 경우 적용할 예정이다.

언론사의 ‘악의적 가짜뉴스’로 심각한 피해를 생겼을 때도 적용될 방침이다. 입증된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고, 다른 법률의 손해배상 책임 조항보다 우선 적용된다. 다만 상법이 개정되더라도 그전에 발생한 불법 행위는 개정 상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소급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법무부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확대 도입으로 효율적인 피해구제와 예방이 이뤄지고 기업들의 책임경영 수준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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