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방통위는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제51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현대HCN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관련 사업부문의 분할을 위한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의 일부 조건을 수정하고 관련 권고사항을 부과해 사전동의를 의결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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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분할 법인의 고용 및 가입자 승계 및 현대HCN의 재허가 조건 승계 등의 조건을 부과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7일 방통위로 현대HCN 물적분할 심사결과를 이관했다.
방통위는 이번 사전동의안에 "신설법인 현대HCN은 종속법인 주식회사 현대퓨처넷이 미디어콘텐츠 투자계획에서 예시한 투자계획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준수 못했을 경우 해당금액 상당액을 미디어콘텐츠 분야에 투자해야한다"는 조건을 넣기로 했다.
또 현대HCN에게 매년 현대퓨처넷의 미디어 콘텐츠 투자 이행실적을 확인하고,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현대퓨처넷으로부터 제공받은 미디어콘텐츠 분야 투자 계획 이행실적을 제출하도록 했다.
권고사항으로는 신설 법인 현대HCN에 "사외이사 및 감사기구 등 경영 투명성과 관련되 조직 및 제도가 종전 현대HCN 수준으로 운영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을 덧붙였다. 방통위는 이같은 사전동의 조건 수정과 권고사항을 부가를 전제로 사전동의한다는 내용을 과기정통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차중호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장은 "심사위 운영 결과 현대퓨처넷이 미디어 콘텐츠 분야 투자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그에 상당하는 액수를 투자하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또 권고사항의 경우 상장회사인 현대HCN이 분할 후 비상장 회사로 전환되는 점을 고려해 경영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황민규 기자(durchma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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