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경보기 몰카. [KBS 영상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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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경보기 모양의 몰카를 아파트 현관 앞에 설치하고,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빈집털이를 하려 한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특수절도미수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A(34)씨, B(38)씨, C(41)씨에게 각각 징역 1년 4개월, 징역 1년 2개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올해 4월 인터넷 카페에서 서로 알게 돼 함께 생활하며 범행을 모의했다. 1층 공동 현관이 열려있고, 복도에 몰카 설치가 용이한 아파트가 범행의 표적이 됐다. 화재경보기 모형의 몰카로 알아낸 현관 비밀번호로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범행을 계획했다. 그러나 실제 범행에서는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집에 있던 피해자에 발각돼 실패했다.
A씨는 이와 별도로 광주에서 주택을 털어 70만원의 현금을 훔쳤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계획, 조직적이어서 사회적 위험성이 크고, 범행 횟수도 많다. 피고인 모두 유사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생계형 범죄로 볼 여지가 있고, 미수에 그쳐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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