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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연재] 중앙일보 '경제 브리핑'

[경제 브리핑] 액상형 전자담배 소비세 2배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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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가 니코틴 용액 1㎖당 628원에서 1256원으로 올라간다. 일반 담배(궐련)와 과세 형평성을 맞춘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현재 4500원에 팔리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제세 부담금은 현행 1850원에서 3295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세금 인상분이 향후 담뱃값에 반영되면 흡연자들의 부담은 그만큼 더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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