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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뉴질랜드 성비위 사건 `사인 간 중재`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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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2017년 말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발생한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사인 간 중재를 재개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정부가 사인 중재 재개 입장을 피해자인 뉴질랜드 행정직원 측에 통보하고 이에 대한 행정직원 측의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뉴질랜드 노동법에 따르면 사인 중재는 피고용인이 자신에게 피해를 준 고용주에게 위로금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사안의 경우 고용주는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 피고용인은 뉴질랜드 행정직원이다.

외교부와 피해자 측은 올해 초 사인 중재를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피해자 측이 지난달 초 다시 중재를 요구하자 외교부는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피해자는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면서 2017년 11∼12월 한국 외교관 A 씨로부터 성추행을 3차례 당했다고 호소했다.

A 씨는 뉴질랜드 임기 만료로 2018년 2월 뉴질랜드를 떠났다.

A 씨는 지난달 중순까지 필리핀에서 근무하다 외교부의 귀임 명령을 받고 귀국했다.

뉴질랜드 당국은 아직 한국 측에 A 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지 않았다.

[서윤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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