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정부가 사인 중재 재개 입장을 피해자인 뉴질랜드 행정직원 측에 통보하고 이에 대한 행정직원 측의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뉴질랜드 노동법에 따르면 사인 중재는 피고용인이 자신에게 피해를 준 고용주에게 위로금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사안의 경우 고용주는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 피고용인은 뉴질랜드 행정직원이다.
외교부와 피해자 측은 올해 초 사인 중재를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피해자 측이 지난달 초 다시 중재를 요구하자 외교부는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피해자는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면서 2017년 11∼12월 한국 외교관 A 씨로부터 성추행을 3차례 당했다고 호소했다.
A 씨는 뉴질랜드 임기 만료로 2018년 2월 뉴질랜드를 떠났다.
A 씨는 지난달 중순까지 필리핀에서 근무하다 외교부의 귀임 명령을 받고 귀국했다.
뉴질랜드 당국은 아직 한국 측에 A 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지 않았다.
[서윤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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