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에 임대료 감면 유권해석·행정지도 건의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국가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사실상 영업금지된 경우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잘못없이 임대인의 의무를 이행못한 것이므로 임대료 지급의무가 없다”며 “임대료 감면에 대한 유권해석 및 행정지도를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임차인이나 임대인의 신청에 따라 코로나19 임대차분쟁조정을 시작했다”며 “이해관계를 둘러싼 분쟁해결은 결코 간단치 않고 도는 지방정부라는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임차인이 지자체 분쟁조정위원회에 임대료 감면 조정을 신청하면 정부 유권해석을 토대로 조정할 수 있게 정부 차원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이재명 경기지사/고운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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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임차 자영업자의 고통이 극심해지고 있다”며 “‘이태원 전설’로 불리던 연예인 홍석천씨조차 1000만원이던 하루 매출이 3만원대로 급감하면서 높은 임대료를 감당 못해 결국 폐업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 중단된 점포의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임대료를 못내 빚을 지거나 폐업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코로나는 건물주보다 임차인들에게 더 가혹하다”고 했다.
그는 “임차인은 행정조치로 인한 모든 영업 손실을 부담하면서 임차료는 그대로 내야하지만, 건물주는 손실이 전혀 없다”며 “임차인들의 이 가혹한 현실을 조금이나마 개선해야 한다. 불가피한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을 임차인에게만 모두 짊어지우는 것은 가혹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근거로 임대차 보호법을 들었다. 그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차임(임대료)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 민법(제537조)은 임대차계약 같은 쌍무계약에서 일방 채무가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면 상대의 이행의무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혹한 현실을 조금이나마 개선해야 한다"며 “위기는 모두에게 찾아왔고, 고통은 분담하며 함께 이겨내야 한다. 간곡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극복의 지혜를 찾아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철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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