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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김웅 "이재명 무죄, 임미리 혐의인정? 이게 검찰개혁 완성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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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임미리 교수. [사진 임미리 교수 제공]


검찰이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며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는 무죄이고, 임 교수는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상한 앨리스의 나라”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남부지검이 최근 임 교수의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기간 위반죄에 무혐의, 투표참여 권유활동 규정 위반죄에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는 기사를 인용한 뒤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지사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일률적으로 엄격한 책임을 부과하면 사후 법적 책임에 대한 두려움으로 더더욱 활발한 토론을 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민주당만 누리는 의사 표현의 자유인가 아니면 검찰개혁이 완성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우리는 옳고 그름이 뒤바뀐 거울 속에 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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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SNS 캡처


임 교수는 지난 1월 경향신문에 기고한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더 이상 정당과 정치인이 국민을 농락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선거 과정의 달콤한 공약이 선거 뒤에 배신으로 돌아오는 일을 막아야 한다”며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진보 성향의 학자가 진보 성향의 신문에 쓴 민주당 비판 칼럼이라 파장이 컸다.

이후 임 교수는 민주당과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에 잇달아 고발을 당했다. 민주당은 ‘입막음 소송’이란 비판을 받은 뒤 고발을 취하했지만 공직선거법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고 또다른 고발인이 있어 수사는 계속됐다.

이에 대해 임 교수는 “검찰에 진술서를 제출했고 최근 처분을 받았다”며 “기소유예 사안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해 헌법소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혐의 사안은 증거가 불충분했고, 기소유예 부분은 공보 규정상 구체적 이유를 말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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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리 교수가 경향신문에 기고했던 칼럼.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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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법원은 지난 7월 2018년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 논란에 대한 상대 후보의 질문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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