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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재명 "진실과 정의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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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국민이 겪는 어려움, 고통에 비하면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정치가 죽이고 밟는 게 아니라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다"며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합시다' 이렇게 정부·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또 "앞으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다만 '남은 재판이 세 개나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공동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를 어떻게 보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대표는 그로부터 1년여 만인 오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진성 씨와 통화할 당시 김씨가 증언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 대표가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대표에게 김씨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위증교사 정범으로 함께 기소된 김진성 씨는 이날 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장연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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